수급 자격, 딱 2가지만 보면 됩니다
- 나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2026년 기준 1961년생부터 해당됩니다. -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
월 소득인정액이 아래 표의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 가구 유형 | 선정기준액 (월) | 작년 대비 |
|---|---|---|
| 단독가구 | 247만 원 | +19만 원 |
| 부부가구 | 395만 2천 원 | +30만 4천 원 |
✅ 실제 수급자의 약 86%는 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어도 공제 후 계산되므로, 애매하다 싶으면 일단 모의계산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근로소득·연금소득 등에서 공제를 적용한 금액과, 집·예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칩니다.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의 모의계산기를 쓰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자녀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오직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가 잘살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은 제외됩니다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그 배우자 포함)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해보기
자격이 될 것 같다면? 신청방법 보기 →
ⓘ 안내
본 서비스(웹사이트 및 앱)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서비스가 아니며, 정부기관과 제휴 관계가 없고 정부 서비스를 대행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민간 정보 안내 서비스입니다.
게재된 정보의 출처는 아래가 전부입니다.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 2026년 기준연금액 고시 · 2026년 선정기준액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초연금 보도자료
· 복지로 — 기초연금 안내
정확한 최신 정보와 실제 신청은 복지로·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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