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9만원 올랐다, 2026년 247만원 기준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결정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보다 단독가구는 19만 원, 부부가구는 30만 4천 원 올랐습니다.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살짝 넘어 탈락했던 어르신도, 2026년에는 새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얼마가, 왜 올랐나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매년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경향신문이 2026년 1월 1일 보도한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소폭 줄었지만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늘고 주택·토지 자산가치도 각각 6.0%, 2.6% 오른 영향으로 기준액이 함께 높아졌습니다. 현재 실제 수급자의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이라, 기준액이 올라도 대다수 수급자 자격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내게 무엇이 달라지나 — 새로 받게 되는 경우
핵심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는 조건입니다. 2025년에는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을 넘어 탈락했던 분이라도, 2026년 기준(247만 원) 안에 들어오면 새로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도 마찬가지로 두 분 합산 소득인정액이 395만 2천 원 이하면 자격이 생깁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매번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작년에 떨어졌던 기억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2026년 기준으로 다시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액 자체는 어떻게 되나
기초연금 공식 누리집에 따르면 2026년 기준연금액(월 최대 지급액)은 34만 9,700원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매달 공제해 주는 기본공제액은 116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즉 근로소득이 월 116만 원 이하라면 소득 계산에서 전부 빠지고, 그 초과분의 일부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라면 일을 계속해도 수급 자격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에 떨어졌던 분들이 특히 다시 봐야 하는 이유
기초연금은 한 번 탈락했다고 다음에도 자동으로 탈락 처리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매번 신청 시점의 소득·재산을 새로 심사하기 때문에, 선정기준액이 오른 2026년에는 작년과 소득 상황이 똑같아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바로 위에서 탈락했던 분, 즉 몇 만 원 차이로 아쉽게 못 받았던 분이라면 이번 인상분(단독 19만 원·부부 30만 4천 원)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한 번 거절됐다고 다시 신청하길 꺼리는 어르신이 많은데, 기초연금은 신청 자체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매년 기준이 바뀔 때마다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961년생, 2026년에 65세가 되는 분도 새로 챙길 것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은 선정기준액 인상과 별개로 2026년에 처음 기초연금 대상에 들어옵니다. 생일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신청은 생일이 되기 전에 미리 해 두는 것이 가능하므로 생일만 기다리다 신청 자체를 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수급 중인 가족이 있다면, 2026년에 새로 65세가 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있는지부터 집안에서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고, 형제자매가 여럿이라면 누가 신청을 챙길지 미리 정해 두면 서류 준비가 겹치거나 빠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출처
· 기초연금 공식 누리집(보건복지부) — 2026년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공지 — https://basicpension.mohw.go.kr/
· 경향신문 (2026.1.1) —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011528001